재산세는 토지,주택,건물 등의 소유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도 내려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재산세 계산을 미리 해두고 납부해야 하는 시기까지 조금씩 모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세 계산방법 및 재산세 계산기 이용,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는 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 9월 건물 : 7월 주택 : 7월, 9월 (반반씩) 재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 부동산 11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Quick Menu 중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두번째 부동산 보유시 > 재산세/ 종부세를 클릭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입니다. 계산하고자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후 계산을 하면 재산세가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