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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일곱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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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냥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입니다. 




두 번째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는경우 


네 번째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다섯 번째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 신청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그 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금을 중산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이 된다고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이 읽어 보시고 잘 모르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담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