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냥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입니다.
두 번째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는경우
네 번째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다섯 번째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 신청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그 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금을 중산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이 된다고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이 읽어 보시고 잘 모르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담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생활 정보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 정보 (0) | 2016.07.11 |
---|---|
흰옷 누런때 제거 방법 세가지 (0) | 2016.07.11 |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간 (0) | 2016.07.08 |
HS코드 조회하기 (hs code) (0) | 2016.07.07 |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 비교하기 (0) | 201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