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주택,건물 등의 소유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도 내려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재산세 계산을 미리 해두고 납부해야 하는 시기까지 조금씩 모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세 계산방법 및 재산세 계산기 이용,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는 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 9월
건물 : 7월
주택 : 7월, 9월 (반반씩)
재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
부동산 11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Quick Menu 중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두번째 부동산 보유시 > 재산세/ 종부세를 클릭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입니다.
계산하고자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후 계산을 하면 재산세가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임의로 입력 후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일 경우로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참고의 종합부동산세액 추가 공제 혜택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한 재산세 계산 및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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