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는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저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휴수당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것 같네요.
주휴수당이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할 때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고 일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1시간에 최저 6,030원이상을 지급받도록 되이었습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 1회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되어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산정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1주일 15시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일주일 근무시간/40시간 x 8 x 시급
예) 주 6일근무, 하루 4시간, 시급 6,500원
= 6 x 4 / 40 x 8 x 6,500 = 31,200
주휴수당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http://alba.calculate.kr/ 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잘 알아두시고 적정한 주휴수당을 잘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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