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선정기준, 혜택 내용, 신청방법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제외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
또한 가구원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 : 50만 1632원
2인 가구 : 85만 4129인
3인 가구 : 110만 4945원
4인 가구 : 135만 5761원
5인 가구 : 160만 6576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부모, 자녀, 며느리,사위이고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지원할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역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아볼까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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