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은?
쓰레기를 버릴때에는 쓰레기 별로 버리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도 거주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봉투나 아파트는 수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 포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간혹 구석진 골목길이나 관광지 등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릴 경우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5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제도가 만들어져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경우 과태료는 무려 20만원입니다. 또한 신고자는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시는 것도 적법한 절차나 규칙을 따르셔야 하는데요.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신 경우도 벌금이 20만원입니다. 이 또한 포상금이 10만원입니다
또 공장폐기물등 사업활동에서 만들어진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신고하시면 포상금 30만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어서 주의깊게 감시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신고나 감시가 없어도 바르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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