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를 하게 되면 꼭 해야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 월세의 세입자인 경우는 특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주한 집의 주인의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는 방법은 전에는 직접 주민센터 방문등으로 할 수 있었지만 2015년부터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 꼭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절차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로 검색어 입력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페이지에서 상위 메뉴 중 확정일자를 선택 후 신청하기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차례에 따라 항목을 입력하시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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