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 국내선/국제선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사정상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한 후 취소했을 때 취소 수수료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나누어
확인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국내선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는 구매한 항공편의
출발 이전에 취소를 하는지, 출발 이후에 취소를 하는지에
따라 취소수수료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편이 출발하기 전 예약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편도당 1,000원입니다. 하지만 취소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을 한 후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예약부도위약금이
별도로 편도당 8,000원이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면제대상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 , 구매당일 예약변경없이
미사용 항공권 전체를 동일한 발권처에서 환불한 경우
지불수단만 변경했을 경우
대한항공 취소 신청 방법 및 기한
.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또는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및 지점에서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이티켓 확인증을
가지고 방문해 환불을 하시면 됩니다.
국제선 대한항공 취소수수료
통화별 환불 수수료
국제선도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항공편 출발전까지
예약취소없이 탑승을 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은경우
재발생수수료또는 환불위약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제선 환불 위약금은 거리, 통화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소를 하게되면 항공편이 출발하기 전에 취소를 하도록하는
것이 취소 수수료 및 예약부도위약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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