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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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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원, 정규직 등만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모두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와 근로시간, 휴일, 그리고 유급휴일, 연차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혹은 첫 근무일에는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유급휴일등을 지키지 않은 항목은 무효가 됩니다. 

2016년 11월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고용주와 고용주 모두를 위한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제때 제대로 작성하도록 해야합니다. 



간혹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생들에게 물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을 물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