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회사생활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위반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는 1년중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80% 미만의 경우는 월단위로 산정후 개근한 달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합니다.
또 입사후 1년이 되지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 간혹 사무직이나 생산직 등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직종에 관계없이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연차발생기준에 해당하신다면 모두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정규직뿐 아니라 임시직, 수습, 일용직, 시간제 등 모두 해당합니다. 1년중 80%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부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바빠 기간내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연차미사용근로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가 남아있다면?
퇴사시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신 경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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