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사회보호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거주를 희망하시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별로 우선공급, 일반공급 순위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순위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사람,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입니다.
우선공급에 해당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도 1~3순위로 순위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주택규모는 40㎡이하로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2년이 종료될 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한 후 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절차
입주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 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하시고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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