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을 넣어 두고 만약 그 은행이 자금이 없어 고객이 돈을 찾으려고 해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 몇 은행의 파산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기도했었는데요. 그런 피해를 막고자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보통 은행당 5천만원까지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어떨까요? 새마을금고는 타금융의 예금자보호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파산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조금 다른데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도 1금융 처럼 1인당 최대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