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선정기준, 혜택 내용, 신청방법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제외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의 경우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 또한 가구원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 : 50만 1632원2인 가구 : 85만 4129인 3인 가구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