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상

신혼부부 특별분양 /특별공급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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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에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결혼식을 두 군데 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을 보면 집장만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더군요. 아무래도 금액도 비싸고, 하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어서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내집마련에 고민이 많으신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분양/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 마련의 선택지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공급, 청약경쟁이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혼부부도 특별분양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특별공급 신청 자격


결혼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으신 분 (임신 및 입양 포함)

주민등록등본상의 세재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경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것으로 보고 무주택자 조건에 해당합니다. 


한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상당의 금액을 예치

청약부금 - 매월 납입한 금액이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신혼부부 특별분양 선정방법은 


1순위는 결혼 3년 이내에 자녀가 있으신 분 (임신 및 입양 포함)


2순위는 결혼 5년 이내로 자녀가 있으신 분 


동일 순위안에서는 자녀가 많으신 분이 우선이고, 경쟁이 있는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고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분양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이신 분이해당합니다. 맞벌이이신분은 120%이하인 분이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순위는 결혼한지 3년이내로 자녀가 둘 정도 있으신 분이 제일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3년이 넘으신 분도 5년 이내라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당첨가능성이 있으니 5년이 되기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