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및 면제 기준
인천대교는 송도에서 영종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인천대교는 민자구간과 국고구간이 있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대교 통행구간
인천대교 통행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통행료는 6,200원입니다. 이 중 인천대교 민자구간은 5,800원이고 국고구간요금은 400원입니다.
경차의 경우 50% 할인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기본통행료는 소형차가 기준입니다.
중형은 10500원, 3축이상 10톤이상 대형트럭은 13,6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50% 할인된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장애인은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6~14등급이신 분들은 인천대교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군 작전용이나,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 활동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1~5급 차량도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송도방향으로 가는 빈 택시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구간을 이용하시면 면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바합니다. )
인천대교 통행료와 할인정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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