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직장을 다니다가 기타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첫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는 직장인보다 이직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위해 퇴직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직장이 이미 정해진 다음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당장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잘 알고 있다면 실업 중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금여가 뭐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 중의 생계불안 극복과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간 지급되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이 조건이 본인인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예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궁금하시면 다음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로 포인트 관리하기 (0) | 2016.12.08 |
---|---|
국민은행 이체한도 변경 - 증액/ 감액 (0) | 2016.12.06 |
농협 보안카드 재발급/ OTP 재발급 (0) | 2016.12.04 |
페퍼저축은행 무지개론 분석편 (0) | 2016.11.13 |
국민은행 영업시간 - 이용 서비스별 정리 (0) | 2016.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