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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대상 및 납기기한과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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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대상 및 납기기한과 면제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세는 거주하는 곳,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의 시, 군에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납부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1일을 기준으로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등이 주민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정도입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주민세의 금액은 소득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일 때 주민세는 6천원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과 납부기한, 납부액을 알아보았는데요. 



주민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이신 분은 처음에 한번은 신청을 하셔야 주민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주민세가 면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시,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